행정안전부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못 달고, 높이는 2미터보다 높아야 하고, 더 안전해지는 건 분명합니다.
하지만 사실 지정된 게시판에만 달게 하면 더 쉽게 모든 우려가 한 방에 해결됩니다.
그런데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안 하니, 정부가 법 안에서 고치느라 머리 싸매고 있죠.
여야 의원들 언론이 비판할 땐 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 하더니 또 조용합니다.
홍보효과 좋다고 뭉개는 것 같은데 될 때까지 외치겠습니다.
마침표 찍겠습니다.
[ 현수막 공해 퇴출. ]
뉴스A 마칩니다.
감사합니다.
동정민 기자 ditto@ichannela.com